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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7:22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 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 남, 1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5~6 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다만 피해자 C으로부터 전해 들은 추행피해의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 피해자 C은 ‘ 놀이 터 꼭대기 층에 친 구들과 앉아서 팽이를 돌리고 있는데, 손에 봉지를 들고 있던 어떤 아저씨( 피고인) 가 갑자기 밑에서 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대여섯 번 정도 만지기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신고 해 ”라고 말하고서 아파트 ***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면서 추행피해의 내용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나뭇잎이 CCTV 렌즈의 시야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찍혀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미끄럼틀 상단의 놀이 공간( 피해자가 ‘ 놀이 터 꼭대기 층 ’으로 묘사한 장소이다 )에 아이들 몇 명이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봉지를 든 채 위 놀이 공간에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이 위 놀이 공간 바로 밑에서 위 놀이 공간에 앉아 있는 아이( 피해자로 보인다 )를 향하여 왼손을 뻗자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 등,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장면들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어머니인 D에게 추행피해를 알렸다.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거짓말로 추행피해를 꾸며 내 어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