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9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하루에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출근 현황에 실제 초과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하거나 실제로는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도 마치 소 정 근로 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 및 주휴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 임금제 방식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임금을 축소 신고 하였다가 2013. 2. 경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 분으로 피해자 E는 3,104,315원, K은 2,590,723원, J는 2,325,656원, I은 7,326,323원, H은 1,587,995원, G은 438,171원, L은 979,008원, F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채권과 피해자들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만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1) 취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2조 제 3 항). 근로 기준법, 선원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등은 위와 같은 헌법상 근로 조건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제 43조 제 1 항), 매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