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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