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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3나6899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801,87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8. 3. 14.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탈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3. 27. 16:5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28. 09:00경부터 15:3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2-3-4번 부위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29. 12:05경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29. 13: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6:45경까지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다. 수술 전력 원고는 1997년경 강북삼성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추체간 유합술을, 2002년경 혜민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3. 6. 30.경부터 2007. 8. 16.경까지 척추관 협착증 등과 관련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관련 소송 원고는 2009. 6. 23.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6. 2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