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6 2017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8.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를 금마면 사무소 방면에서 홍동면 금 당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657,4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6, 17), 피의 차량 엔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