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공문서작성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대 264.5㎡의 실제 소유자인 ‘E’가 아닌 1989. 11. 9. ‘E 재건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통하여 설립된 참칭 ‘E’의 회원에 불과하여 ‘E’의 대표자 자격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월초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용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대 264.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9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라고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E 대표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용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대 264.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9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1억2천만원’, 채무자 란에 ‘E’, 등기권리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E 대표자 A’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축허가신청용 대리인 위임장 용지의 성명 란에 ‘A’, 상호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 위임의 유형 란에 ‘포괄위임’이라고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E 대표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