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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2462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언니 C는 2009. 8. 24.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하에 D단체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C의 남편인 원고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C의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0.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078,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4, 7, 8, 10, 13,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7. 7. 6. 전주지방법원 2007하단27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등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는 2008. 1. 21. C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부산 E대 부근에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개업한 점, 이 사건 대출금 50,000,000원이 입금된 은행 통장(2009. 7. 3. 개설된 계좌 G)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당일(2009. 8. 24.)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다른 계좌(2009. 8. 3.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금 계좌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