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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5: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적발되는 등 도로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