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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4. 4.경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건물 602호’라 한다)을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되 위 분양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602호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분양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4.경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건물 402호’라 한다)을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되 위 분양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402호 분양계약서’라 하고, 602호 분양계약서와 402호 분양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분양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4. 1. 13. 피고 C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G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억 7,4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15.까지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4. 11. 14.에 이르러 G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C는 G건물 402, 602호에 관하여 2014. 12. 23.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1. 6.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정새마을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2015. 1. 6. 신탁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