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6구합34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단법인 A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7. 2. 28 .
2007. 3. 21 .
1.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기본 이념으로 건전한 가정문화의 보급과 가정선교를 통한 가정회복,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 ' 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6. 5. 21.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1. 11. 6. ' 이 사건 토지 '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1층 192. 78m, 지층 22m²의 근린생활시설 ( 이하 ' 종전건물 ' 이라 한다 ) 을 대금 774, 200, 000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2002. 10. 15.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972. 52mi ( 옥탑층 계단실 19. 34㎡ 제외 ) 의 근린생활시설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종전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함에 있어서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함에 있어서, 각각 피고에게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비과세확인을 통보받은 후, 피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06. 4. 27. 및 2006. 6. 2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0.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취득세, 취득세 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 1 내지 7 - 6호증, 을 제1 - 1 내지 1 - 5, 2 - 1 내지 2 - 6, 3 - 1, 3 -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피고는 ① 원고는 본질적인 종교활동보다는 가족 중심의 각종 성경공부모임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인 ' 생명포럼 ' 개최사업, 기독교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조사사업, 기독교 중심의 종교계 ' 저출산 대책 시민연대 ' 구성 및 참여사업, 기러기 가족을 위한 ' 날자 ! 기러기 박람회 ' 사업 등의 사회참여적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하여 온바, 이러한 원고의 활동 및 사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교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가족문제 및 사회 문제 등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활동 및 사업을 직접적인 종교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세미나 및 교육을 위한 강좌공간, 지상 1층을 북카페, 지상 2, 3, 5층을 도서관, 상담실 내지 세미나실 및 문화공간, 지상 4층을 원고 소속 선교사의 사택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며, ③ 원고는 아카데미 과정, 각종 세미나 과정, 가족사랑 음악치료클리닉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북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면적과 인원수 등에 따라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아 왔고,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소장인 B으로 하여금 출판사업을 하거나 교육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4, 6, 8 내지 24호증 (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000000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는 1996. 5. 21. 종교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02. 11. 9. 경 관할세무서에 종교단체 비영리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원고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으로 ' 가정선교를 위한 아동, 청소년, 부부, 노인문제 등에 관한 제반 연구활동 ', ' 건전한 가정의례준칙 제정을 통한 기독교 문화 보급 ', ' 재활가정을 위한 사회봉사 사업 및 복지활동 ', ' 세미나 및 교육훈련 강좌 개최 ', '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 기독교 가정 관계 자료제공 ', ' 가정 출판물을 통한 가정선교 '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려 할 때는 관할구청의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질의 · 회신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 ( 2 ) 원고의 임원 및 직원들은 개신교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수요예배, 이혼자예배, 전직원기도회, 찬양집회, 개별 기도회 등을 갖고 있었다 . ( 3 ) 원고는 아동, 청소년, 부부, 노인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기독교 문화 및 그에 관한 출판물 보급을 위하여 장애우 가정을 위한 영어캠프, 장애우 부모를 위한 부부세미나, 폐경기 세미나, 성희롱 대처 위크숍,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결혼예비학교 세미나,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해 왔다 . ( 4 ) 원고는 D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3개월 과정에 한 학기 등록금은 65만 원이고, 졸업 후에는 D협회에서 인증하는 D자 인증서를 취득하고 기독교 가족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목회자 사모의 전문사역을 위한 사모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8주 과정에 등록비는 10만 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의 내용에 따라서 등록금으로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의 C 음악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클리닉은 분야별 전문 음악치료사들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4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에 따라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사용비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신청을 받기도 하였다 .
( 5 ) 위 D 아카데미의 참가비는 주로 강사비, 교재비, 행사지원비, 장학금지원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한 학기를 운영하면 약 5백만 원 가량이 부족하게 되고, 원고가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E 세미나의 경우 참가비 5만원은 주로 강사비, 숙박비, 교재비, 식비 등에 사용되는데, 참가비만으로는 약 90여 만 원이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부족분은 원고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
또한, 원고는 참가비가 무료인 무료사모세미나를 운영하기도 하고, C 음악치료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참가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 기타 교회지원프로그램, 교회학교세미나, 페스티벌, 행복플러스, 결혼예비학교 등의 활동을 무료 또는 실비에 부족한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후원금 등으로 충 당하고 있다 .
( 6 ) 원고의 소장인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도서출판 F ( 이하 ' F ' 이라 한다 ) 과 사단법인 G는 모두 이 사건 건물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 F이 출판한 도서는 유료로 일반 시중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위 F 출판의 도서들의 가격은 7천 원 내지 2만 원이고, F의 도서출판으로 인한 수입액은 인쇄비, 발송비 등에도 못 미치고 있다 .
( 7 )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좌석이 120 ~ 150석 정도 되는 집회실이 있고, 그 앞쪽 연단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집회실 이외에 기계실과 방송실이 있다. 1층에는 약 5㎡의 ' 0000 ' 이라 적힌 작은 방이 있고 그 내부에는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개인기도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의 입구 앞쪽 홀에는 4개의 테이블과 책장이 있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도서실, 전화상담실, 가족상담실, 음악치료실, 자폐아 상담치료실, 그룹상담실이 있는데 상담과 치료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층은 행정업무를 보는 주사무실인데, 여기에 F이나 사단법인 G 등 원고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하여 사용하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4층에는 여성들의 개인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 XXX XX XX ' 라는 방과 원고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거실 1개, 침실 3개, 샤워실, 세탁실, 주방이 딸린 ' XXX ' 라는 큰 주거공간이 있다. 5층에는 세미나와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 00000 ' 이라 표시된 커다란 홀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십자가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 8 ) 원고가 2001. 11. 8. 이 사건 토지와 종전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한 이 사건 ( 신축 ) 건물의 사용계획서에는 ' 지하 / 다목적 강당, 1층 / 도서열 람실, 2층 / 상담실 · 가정도서관, 3층 / 사무실 · 연구실 · 소장실, 4층 / 가정문화관, 5층 / 세미 나실 ' 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0. 경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한 별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용도로 ' 지하는 종교집회장, 1층 ~ 3층은 사무실, 4층 ~ 5층은 단독주택 '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 9 ) 한편, 유럽이나 동남아, 중동에서는 탑이나 외벽에 십자가를 달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국 기독교 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는 성상 숭배의 우려를 예상하여 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
라. 이 사건의 쟁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종교 목적의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관련 법령에서 ' 종교목적 ' 또는 ' 종교사업 ' 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령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결국 수익사업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활동 및 사업 내용이 그 고유의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부가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
마. 판단
( 1 )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전통적인 교회로서의 외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정형적인 교회활동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 활동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특정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외형적인 의식보다는 가정, 학교, 직장 , 회사, 국가 등 삶의 현장 속에서 교리의 의미를 깨우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널리 예배와 함께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 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선교도 반드시 특정 조직과 특정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점점 더 복잡 ·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는 당해 종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리나 가치관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이를 통해 종교를 보급하거나 교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정문제에 관하여 연구 등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 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각종 세미나, 아카데미, 행사, 출판 등의 수단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함으로써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관의 보급과 교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사업 활동은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위와 같이 원고의 목적에 따른 실제 활동이 종교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때,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정관에 나타난 목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용현황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확인받을 때 신고했던 내용과 동일하며,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의 일부분을 원고 이외의 법인 등에게 독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활동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소장 또는 소속 선교사들은 그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인적 요소로 보이므로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 선고 83누298판결 등 참조 ) .
( 3 ) 한편,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지급받은 바 있고, F을 통하여 도서를 출판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바 있으며, 건물 시설의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받으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건물신축 목적, 건물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 등의 액수나, 도서의 가격, 건물의 사용료 등이 건물의 신축 및 유지 · 관리비용, 전기, 수도 및 가스 사용료 등과 원고의 사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4 )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한정훈
박성준
부과처분목록
취득세 (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