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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421

가. 피고인은 2013. 2. 21. 09:05경부터 13:52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일본산 혼다 줌머 오토바이 08년식을 135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위 중고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3. 2.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위 AI에게 ‘오토바이 운송비로 1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같은 달 27. 그 운송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경 피해자인 위 AI에게 전화로 ‘당신이 돈을 송금한 후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적금을 해약해서 80만 원의 손해를 봐 아내와 싸웠다. 4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아내에게 4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확인시켜 준 후에 그 4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오토바이도 다시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