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2 2016고정2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트카’ 라는 상호로 렌터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렌트카’ 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지급을 자꾸 미룬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2:08 경 안동시 E에 있는 위 ‘D 렌터카’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발로 피해자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6회 차고, 유리 출입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 주먹 2개 정도의 크기) 을 집어던져 출입문 전체에 금이 가게 하고, 나무토막( 가로 약 150cm, 세로 약 16.5cm )으로 유리 출입문을 1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