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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347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18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및 I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7. 3.경 신축된 건물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을 공동사용 하였으며, 직원 J과 I은 위 사무소에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6. 2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8. 순천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소를 2011. 5. 24.부터 2016. 5. 23.까지 피고에게 무상(전세금 및 월세금 0원)으로 임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 D와 C는 원고와 피고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1. 5. 24.부터 2016. 5.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기간이 지나도 피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점유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무소의 인도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