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②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에 길이 4cm , 깊이 5cm 의 자상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흉부 아래쪽 우측 늑골 8번 내지 10번 사이로, 중요 장기인 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4~5cm 가량 찔릴 경우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편의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부엌 씽크대 문 안쪽의 칼 보관 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들고 10여 분 만에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위 편의점으로 향하면서 “ 씨 발 나를 무시해, 이 새끼 가만 안 둬 ”라고 말한 점 증거기록 제 103 면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