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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174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1,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2014. 8. 21.부터 2014. 10. 24.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4. 10. 25. 기준 감정평가액은 111,40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그것은 109,000,0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서 매매계약의 성립의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4. 10. 25.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2014. 10. 25.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1부동산에 대한 감정(이하 ‘제1감정’이라 한다)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다투는바, 여기서 ‘시가’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