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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노20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F가 진행하는 화장품 무역 사업의 샘플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의 제17행의 ‘피해자의 매제’를 ‘피해자의 손위 처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