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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15,000,000원을 월 2%에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앞면 맨 밑 부분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이 사건 차용증의 뒷면에 ‘10,000,000원 지급할 것 있음’이라는 내용 아래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피고가 2014. 7. 14.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2015. 1. 31.까지 변제하되, 2014. 8. 31.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말일 8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4년 제651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7. 3. 25.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쎄라텍코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쎄라텍코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딸 E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25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2014. 4. 1. 도시가스요금 343,860원, 휴대폰통신요금 280,300원, 2014. 7. 4. 496,570원, 2014. 9. 5. 정형외과 치료비 548,030원 합계 1,668,76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하 ‘추가 대여금’이라 한다). 마.

E는 추가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4. 7. 23.부터 2015. 7.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5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중 추가 기재된 부분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4.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