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3고단16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3. 1. 23.경 STN 및 TFT LC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26.경 퇴사한 뒤 2011. 1. 1.경 ㈜ F으로 전직하여 OLE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타발사업부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4. 1. 2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경 퇴사한 뒤 2011. 9.경부터 ㈜F으로 전직하여 OLE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타발사업부 OLED 컨버팅 영업 4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보호 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관리기법, 습득 기술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위 경영정보 등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E 제품별 원가계산표 등을 이직 또는 퇴사 시에 이용하고자, 2003. 1. 23.경부터 2010. 8. 26.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G 및 중국 소주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원가계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목록 자료들을 작성하거나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외장 하드에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에 반납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2. 9. 18.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위 자료들을 보관하여 ㈜F 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참고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