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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F, G, L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L : 징역 6월, 피고인 B, E, F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H, I, K, L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H, I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E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9. 27.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E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F, G, L 및 검사의 피고인 H, I, K, L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