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2015. 9. 20. 00: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그 이전 E에 있는 F 내에서 업주인 G과 말다툼을 하다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순경 I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뒤 신원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내가 J(K 지역구 국회의원) 을 잘 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위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I, H의 현행범 수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