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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22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