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57163
차임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