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물품인 선반의 사용처 및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01:12 경 순천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위 도로 갓길에 잠시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캠핑 트레일러 선반( 이하 ‘ 이 사건 선반’ 이라 한다) 1개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반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반이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당시 위 선반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담장 바로 옆에 상당 시간 아무런 표시 없이 놓여 있었던 점, ② 위 선반은 철판으로 만들어 진 사각 기둥 형태의 물건으로 외견상 그 사용처 및 경제적 가치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건 당시에는 트레일러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놓여 있어 이를 알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은 이 사건 선반을 버려 진 물건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 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