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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1. 27. 22:44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노래방 ’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 A 공소장에는 ‘ 피해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위 A와 피해자 F의 다툼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