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신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어서 당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감형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