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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8 2016가단5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실제 현황이 3층 건물이고, 각 층의 도면은 별지 도면 1 내지 3과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