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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20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2018고단3680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몸을 주물러 달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였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R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할 목적으로 R의 주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