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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담당변호사 한유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 제3항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차판매’라고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 제3항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에 따른 손해액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 제1항 ).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대우차판매 발행의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한 후 대우차판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그 회생절차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사채 원리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 ③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인수한 신주를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하지 않았으나, 위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인수한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회사채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전의 총액보다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이 적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늦어도 위와 같이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던 시점에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9.선고 2015나7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