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9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8. 2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교육소집통지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