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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4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위 중국집 유리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위 유리문이 깨져 생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목을 2cm 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등 정상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3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