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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63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B빌딩 기계식 주차장치(이하 ’이 사건 주차장치‘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관리자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19. 14:10경 이 사건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열리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치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직후 불상의 원인으로 위 출입문이 닫혔다.

이어서 위 주차장치의 리프트가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기울며 원고 차량 조수석 쪽 도어 및 루프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9,5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차장치의 오작동 또는 주차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 주차장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설비가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차장치의 소유자 겸 관리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가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9,5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