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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46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부 주된 쟁점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서적이 피고 서적의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서적에 정리된 ‘의식적 공부기억법’과 관련하여 기억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관련 사례들은 공부방법론과 관련된 영역에서 논의되고 표현되어 온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독창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 서적은 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의해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고 서적의 전체적인 체계적 설명의 구조와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 서적과 원고 서적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서적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기억방법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 한편, 원고 서적은 수험생의 고득점을 위한 동기부여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설명하고 시험합격 전략에 대한 제안을 거쳐 공부에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전체적인 전개 구조와 내용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상당히 유사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공부방법론에 한정하여 원고 서적 중 제2장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 서적과 비교하여 공부방법이라는 공통되고 실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동일 내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개념, 용어, 소재, 사례 등을 제외하고는 구성과 전개 방식이 피고의 설명체계와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서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