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북 울진군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그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9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으나, 2016. 8.경부터는 위 체육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피고가 위 체육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하게 하였으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관비 등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임과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