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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혼합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4: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미래초등학교 삼거리를 염치 방면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교통 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응급실 후송 중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중한 결과 발생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