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1. 10. 12:50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12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13. 2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8. 4. 3. 03: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학교 앞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8. 4. 5. 저녁 무렵 시흥시 J,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691』 피고인은 2018. 3. 2. 14:30 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에어컨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M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에어컨 창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2018 고단 2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진술자 D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