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8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6:30 분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방 매장 ‘D ’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 이비 똥( 최종 권리자 :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상표 등록번호 : 제 0059471호) 의 가짜 루 이비 똥 가방 등 총 214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ㆍ 소지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총 침해금액 139,832,510원 상당) 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