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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대부업체인 ‘C’을 내세워 인터넷 블로그에 차량담보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차량 담보가치 대비 소액의 돈을 대출해 준 뒤 피해자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대포차 매입업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그 차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D 블로그에 ‘E 팀장’ 등을 사칭하며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이자, 대출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피고인 A가 정한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금과 이자를 결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차량을 수령한 후 담보 차량을 대포차 매입업자들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들은 2019.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G G8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하고 5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기간은 3개월 단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부업체 등록도 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업체였고, 피고인들이 블로그 광고에 기재한 E 팀장 등의 인적사항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허위의 인물이었고, 위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인 ‘H,’ ‘I,’ ‘J’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속칭 ‘대포폰’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곧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