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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파주시 B 지상 건축물 2층, 3층, 4층 각 1가구를 7가구로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