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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333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5. 1. 27. D에게,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3%, 변제기 2005. 4.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한편, E는 2005. 1.경 D에게, 액면금은 5,000만 원, 발행인은 F, 수취인은 공란, 발행일은 2005. 1. 27., 지급기일은 2005. 10. 16., 제1배서인은 C, 제2배서인은 주식회사 화수종합건설, 제3배서인은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다. C는 2005. 1. 28. C 명의의 서울 강동구 G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은 6,50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200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7. 1.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3. 6. 14.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23,246,523원에 대하여, 1순위로 전세권자인 H에게 1억 3,000만 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6,500만 원을, 3순위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28,246,523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는 2005. 1. 27. D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는 위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