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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E)와 모바일메신저(F)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H”)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3. 9.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로 개설된 신협계좌(J)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를 서울 구로구 L빌딩 우편함에 넣어두고, 피고인 C은 그 직후 위 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놓고 간 위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피고인 A는 그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놓고 간 위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그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G”, “H”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5개 은행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유통보관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은행 명의자 계좌번호 1 2015. 3. 9. 오전 신협 I J 농협 불상 K 2 2015. 3. 10. 오전 농협 N O 3 2015. 3. 10. 저녁 농협 P Q 기업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