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60353
공탁금 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시스’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7,607,491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 에스케이텔레시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에스케이텔레시스는 2017. 7. 4.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삼은통신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는바, 에스케이텔레시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으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3332호로 127,607,49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인정사실과 같다.
나. 인정근거 : 재판상 자백
다.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