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88] 피고인은 2018. 3. 12. 23:25 경 평택시 중앙 1로 61에 있는 평 택 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91] 피고인은 2018. 4. 19. 21:27 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영림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8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각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