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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합80264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2. 12. 스웨덴 법인인 B(이하 ‘본사’라 한다)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현지법인으로, C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국내 딜러사에 판매하고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과 이전가격조정 1) 원고는 2008. 1. 1. 본사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하, 원고가 2010. 9. 1.부터 2014. 8. 20.까지 본사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D 외 8,937건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을 수입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가격은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결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s)’으로 정해지고, 원고는 각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원고가 달성한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본사에 송금하고(이하 ‘사후송금액’이라 한다), 반대로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액을 본사로부터 수령(이하 ‘사후수령액’이라 하고, 사후송금액과 총칭하여 ‘이전가격조정액’이라 한다)하게 된다.

3) 원고는 2009 내지 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제외)에 본사에 이전가격조정액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2010 내지 2014회계연도에 원고가 본사로 송금한 이전가격조정액을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라 한다

). 다. 이전가격조정액(사후송금액) 관련 경정청구 및 세액환급 1) 원고는 2009, 2010회계연도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2010. 3. 31. 및 2011. 7. 12. 수원세관장에게 사후송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