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이사 화물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위반 피고인은 자가 용인 E 라이노 4.5 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107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위 라이노 4.5 톤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영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6. 11. 14. 광주 북구 G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아 H 소유의 I 천하 사다리차 2 화물자동차,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자동차, L 소유의 M 봉고Ⅲ 파워 게이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삿짐을 운송하고,
나. 2017. 3. 2. 광주 광산구 N 아파트 1302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아, O 소유의 P 호 룡 엘 리 카고가 사다리차 화물자동차,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