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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09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3. 28. 접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3. 27. 피고와 근저당권자를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원고들,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들,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 제기 및 승소 1) 피고는 2014. 9. 3. 원고 A을 상대로 ‘피고는 2012. 10. 26.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D에 대하여 137,000,000원의 계 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A은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D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28. ‘원고 A은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4,100,000원 및 그중 115,982,954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4가합5944호). 2) 피고는 2014. 10. 7. 원고 B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65,340,000원의 계 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B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3.'64,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