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정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학교를 찾아가 2012. 9. 5. 10:20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실에서, 위 학교생활지도교사인 피해자 D(32세), 피고인 딸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함께 피고인의 딸에 대한 퇴학처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코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딸의 퇴학처분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쳐 위 학교 소유인 탁자에 놓여 있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 ~ 18쪽)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