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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5 2017고정52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친자매지간인데, 피고인들과 E은 전주시 F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2. 14:00경 보령시 G 민박 안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80세)에게 “사기꾼 년 딸을 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펜션에 있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각목을 들고 위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 D(여, 48세)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피해자 C(여, 5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D는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3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