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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8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소하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 B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내년 3월에 대학에 복학하여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행한 점, 전체 피해액도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부친이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형 집행을 마친 후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