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4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는 부부 사이이다.

1. 2018.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이혼 서류 작성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 자를 쇼 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손으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05:00 경 위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나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왼쪽 쇄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2회 폭행하여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