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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7.06.09 2016가단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11133 약정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는 2016. 8.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113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129,770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였고, 이 법원의 2016. 8. 23.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9. 10. 확정되었다.

한편, 갑1호증의 1, 2, 갑6호증(각 판결), 갑4호증의 1, 2(각 법인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1.경과 같은 해

7. 25.경 소외 주식회사 석정종합건설(이하소외 회사라 함)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730,250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0. 17. 착오를 일으켜 소외 회사와는 그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 하는 별개의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2033호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3. 10. 23.자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1. 27.경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타채12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2. 19.경 합천군으로부터 11,129,770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권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10267호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5나6504) 및 상고(대법원 2016다6996)는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약정을 한...